제1절 무형자산 일반
1. 무형자산의 의의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 인식조건 : a~c 모두 충족해야 함
a)식별가능성 : 자산이 분리가능(=분리해서 매각, 교환 가능) or 계약 또는 법적 권리로 발생
b)자원의 통제 : 통제 = 제3자의 접근 제한
c)미래경제적 효익
- 무형자산 예시 :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특허권, 고객목록...
-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 무형자산 O
2. 무형자산의 취득
-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
-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사업개시원가, 교육훈련 지출, 조직개편 관련 지출
- 취득방법 : 개별취득(=외부구입) / 사업결합으로 취득 /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 교환취득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다 (cf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 O)
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창출과정 : 연구활동(지식습득, 탐색, 탐구활동) / 개발활동(지식을 응용, 적용, 설계, 제작)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연구단계로 본다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비용인식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무형자산 인식, 미충족시 비용인식
-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원가 : 인식기준 최초 충족 이후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무형자산 인식 X (but 외부에서 사온 브랜드는 무형자산 O)
제2절 무형자산 측정
1. 회계정책
- 원가모형 or 재평가모형 중 선택
2. 무형자산 상각
- 제한이 없을 경우 내용연수는 비한정(=정해져있지않음≠무한)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X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 수행해야 함. 즉,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내용연수 비한정 → 유한 변경시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전진법)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자체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임
a)내용연수 = Min[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b)잔존가치 = 제3자의 구입약정 등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0
c)상각방법 = 파악하기 힘들면 정액법
- 상각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
- 상각중지 : 사용하지 않을 때 X →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날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빠른날
3. 원가모형
- 매 보고기간말 자산손상 징후 여부 검사
- 회수가능가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회수가능가액<장부감액 → 손상차손 인식(NI)
- 손상차손 인식 후 손상차손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면 손상차손환입
4. 재평가모형
-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시 OCI(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시 NI(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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