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과목에서 객관식 수험상 중요한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1. 기말재고자산 오류 수정
2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 저가법 회계처리
3. 추정 : 매출총이익률법, 소매재고법
0. 위 3가지 나열된 것 이외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
□ 재고자산의 의의 :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이나 제품, 재공품(생산중인 자산), 원재료, 소모품 등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직접 관련된 기타원가(운반비, 관세, 등) - 매입할인·매입에누리 ·매입환출·리베이트
*매입운임은 취득원가 인식 / 매출운임은 비용 인식(판관비)
*재고자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 포함 X
*제조원가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식(취득원가 포함 X)
1. 기말재고자산 오류 수정
□ 대원칙 :수익을 인식한 재고자산은 판매자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음
종류 | 뜻 | 처리방법 |
미착상품 | 운송중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 (운송중일 경우) 선적지인도조건 ▶ 매입자 재고자산 포함 목적지인도조건 ▶ 매도자 재고자산 포함 |
시송품 | 일정기간 사용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의 상품 | 매입의사표시 전까지는 판매자 재고자산 포함 |
적송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를 위해 보낸 상품 |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 재고자산 포함 O |
저당상품 | 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품 | 저당권 실행 전까지는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 포함 O |
미인도청구약정 | 판매는 되었으나 기업이 보관중인 고객의 상품 |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재고자산 포함X(수익 인식) |
할부판매 | - | 재고자산 포함 X (판매가격을 수익으로 인식) |
반품권이 부여된 재고자산 | - |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재고자산 포함 X ('환불부채'라는 별도 자산으로 인식) |
재매입약정 | 다시 사기로 약속했거나, 재구입 선택권이 있는 계약 | 금융약정에 해당할 경우 재고자산 포함 O (∵ 실질거래는 재고를 담보로 한 자금차입임) |
2. 원가흐름의 가정
□ 기말재고 = Q * P
□ Q 수량 결정 : 계속기록법 / 실지재고조사법
□ P 단위원가 결정 : 원가흐름의 가정 → 개별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3.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이 식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자산 = 매출원가 + *감모손실 + **평가손익 + 기말재고자산 |
□ *감모손실 = 감모수량 X 취득원가 = (장부수량- 실지수량) X 취득원가
□ **평가손익 =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실지수량 X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기말재고자산 = 실지수량 X 저가법: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저가법 : 항목별 적용(원칙) / 조별기준 적용 가능(예외)
□ 순실현가능가치NRV = 예상판매가격 - 예상판매비용
- 예외적으로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나 확정판매계약의 계약가격이 NRV를 대체할 수 있다
4. 추정 : 매출총이익률법, 소매재고법
[매출총이익률법]
□ 매출총이익률법 :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 판매가능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분
-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 원가율 = 매출원가 / 매출액
[소매재고법]
□ 소매재고법 : 기말재고자산 판매가격에 원가율을 곱해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추정
- 원가 : *판매가능재고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원가
- 매가 : **판매가능재고매가 = 매출액 + 기말재고매가
*판매가능재고원가 =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판매가능재고매가 =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순인하액 고려시 판매가능재고매가에 반영
판매가능재고매가 =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매입환출과 비정상파손 고려시 판매가능재고매가
판매가능재고원가 =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 매입환출 - 비정상파손
판매가능재고매가 =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매입환출 - 비정상파손
□ 기말재고매가 시 매 · 종 · 정 고려
기말재고매가 = 판매가능재고매가 - 매출액 - 종업원할인 - 정상파손
□ 원가율의 종류
-평균원가율 : 판매가능재고원가 / 판매가능재고매가
= (기초재고원가+당기매입원가) /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기초원가율 = 기초재고원가 / 기초재고매가
-매입원가율 = 당기매입원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저가기준일 경우 순인하액을 제외하고 계산
□ 소매재고법 특수항목
- 비정상파손(감모) 발생시 원가와 매가 둘 다 제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은 당기매입 원가 감소 / 매입환출은 당기매입 원가, 매가 둘 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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