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자본의 기초개념
1. 자본의 의의
-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
* 자산 : 기업의 경제적 자원
* 부채와 자본 :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
- 자본거래 : 주주와의 거래
- 포괄이익거래 : 순자산 변동 중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 (= 수익비용)
2. 자본의 변동
- 자본의 변동 = 순자산의 변동
- 자본거래의 종류
1) 자본금(주식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액면총액)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자본거래but자본금, 자본잉여금이 아닌 항목) : 주식발행할인착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 포괄이익거래의 종류
1) 당기손익 : 당기실현된 수익과 비용 → 자본에 순액만 반영
2) 기타포괄손익 : 당기실현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 → 자본에 직접 반영
3.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의결권, 잔여재산청구권, 배당받을권리를 갖는 주식
- 우선주 : 의결권X, 우선적으로 일정률의 배당을 받을 권리
* 우선주의 종류 :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 주식발행시 액면금을 자본금에 표시하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미달)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할인차금)으로 표시한다.
4.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잉잉여금 = 당기순이익(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
-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하며 차감표시할 때는 미처리결손금 계정 이용
-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 등 이익잉여금 처분 =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적립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고 이익잉여금의 다른 항목으로 적립될 수도 있다.
- 이익잉여금의 종류 : 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상법에 근거하여 현금배당시 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함
- 임의적립금 : 기업 임의로 적립하는 잉여금(ex사업확장적립금)
* 임의적립금은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배당이 가능하지만 법정적립금은 배당 불가능
* 이익잉여금 항목간 대체(미처분이익잉여금 ↔ 법적정립금, 임의적립금)는 자본총계에 변동 없음
* 현금배당을 지급하면 자산은 감소, 자본총계도 감소한다.
6. 자본의 분류
- 국제회계기준 자본 표시 예시 :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1) 납입자본 :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2)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3)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감자차익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자기주식...), 포괄이익(재평가잉여금, 재측정요소...)
제2절 자본거래
1. 주식의 발행(=증자)
-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현금 등을 납입받고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
- 주식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자본차감) but 주식발행이 안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비용인식)
1)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 투자자가 발행금액 일부를 증거금으로 납임(신주청약증거금) → 청약이행시 신주청약증거금을 발행금액으로 대체
2) 현물출자
- 주식발행대가를 현물로 납입하는 것
- 취득원가 :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원칙) but 공정가치의 신뢰성있는 측정이 어려우면 발행주식의 공정가치(예외)
3) 주식배당, 무상증자
- 주식배당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교부
- 무상증자 : 자본잉여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교부
* 둘 다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하며 자본총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형식적 증자)
2. 감자
- 주식을 감소(소각)시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 감자의 종류 : 유상감자(실질적 감자), 무상감자(형식적 감자)
1) 유상감자
- 순자산 감소, 자본금 감소
- 감자대가와 액면금액의 차이는 감자차익, 감자차손을 발생시킨다
* 감자대가<액면금액인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자본의 가산항목)
감자대가>액면금액인 경우 감자차손이 발생(자본의 차감항목)
- 여러번에 걸친 감자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동시에 있으면 순액을 표시
2) 무상감자
- 미처리결손금을 제거하면서 자본금을 감소
- 순자산 변동 없음, 자본총계 변동 없음
- 감자대가가 없기 때문에 감자차익은 있을 수 있지만 감자차손은 발생 X
* 무상감자는 영업활동을 못해서 생긴 결손금을 주주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악재임
3. 자기주식
- 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에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에서 차감
* 금융회사 등이 타인을 대신해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포함 X
* 자기주식 취득은 유통주식수를 줄여 1주당 순이익 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소각하지 않고 다시 처분하게되면 의미가 없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까지 해야 진정한 주주환원책이 될 수 있다.
4. 주식분할, 주식병합
- 두 경우 모두 순자산 변동은 없고 발행주식수만 변동한다
5. 전환우선주
-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가 발행되는 우선주
- 신주식 발행가액 = 전환 전 주식 발행가액 → 전환되어도 순자산 변동 없음
6. 상환우선주
- 지분상품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금융부채
- 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조건 :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상환, 보유자의 상환청구권리
*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경우(현재의무 X) : 자본 처리
발행자의 상환의무 or 보유자의 상환청구권리(현재의무O) : 금융부채 처리
- 지급되지 않은 배당이 상환금액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누적적, 비누적적 구분
1)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 배당=당기손익의 배분
2) 누적적 상환우선주 : 상환금액과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 배당=이자비용
제3절 포괄이익거래 (=이익잉여금의 처분)
1. 당기손익
-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표시되는 금액이다
- 결손누적에 의한 자본차감 처리시 미처리결손금 계정 사용
2. 배당
-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창출된 재무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다
- 배당지급은 자본거래라서 포괄이익거래가 아니다.
- 배당관련 날짜 : 배당기준일(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결정), 배당선언일(배당지급을 결의한 날)
- 연차배당(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 중간배당(이사회에서 결의한 배당)
* 중간배당은 현금배당과 현물배당만 가능(주식배당 불가능)
*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현금배당시 자본금의 1/2가 될 때까지 배당액의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 = 중간배당금+연차배당금
- 주식배당은 순자산변동 X, 이익준비금 적립 X
* 주식배당의 발행금액 : 액면금액
3. 적립금
- 종류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 배당불가, 무상증자로 자본전입은 가능
- 임의적립금 : 배당가능(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
* 적립금의 적립,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입은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가능
4. 이익잉여금처분
- 이익잉여금처분은 배당결의, 적립금 적립 결의 등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것임
-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그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
- 자본차감 항목이 있으면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상각하는 게 타당
5.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금
-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일정률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1) 누적적(약정된 배당금을 적거나 못받았을 때 추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주)
2) 비누적적(적거나 못받은 배당금을 차기 이후에 받을 수 없는 우선주)
3) 참가적(약정된 배당금을 받은 후 보통주 배당률보다 낮을 때 보통주와 동등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4) 비참가적(그렇지 못한 우선주)
* 참가적은 한도가 있는 부분참가적과 한도가 없는 완전참가적으로 나뉜다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두문자 : 재재금금관파해 )
- 재평가잉여금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 FVPL 금융부채평가손익
-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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