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정의
: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1) 권리
- 다른 당사자의 의무(=상대방이 갚아야 할 것, 미수금
- 다른 당사자의 의무가 아닌 것도 있음(ex 특허권)
- 일반적으로 계약, 법률로 성립되나 이외의 방법으로도 성립가능
- 모든 권리가 다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님 (ex 도로사용권은 자산이 아님)
2)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x , 다만 잠재력만 있으면 됨
- 경제적 자원은 미래의 효익x, 다만 현재의 권리 (ex 복권의 미래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복권의 현재가치만 생각)
-지출과 자산의 발생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예외도 있음 (ex 상속이나 증여는 지출없는 자산 증가)
3) 통제
- 내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통제하지 못함
- 법적권리가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필요조건은 아님(법적조건이 없어도 통제가 된다면 통제되는 것임)
부채의 정의
: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
1) 의무
-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책무, 책임
- 의무를 이행할 당사자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음(ex 복구충당부채의 지급당사자가 누군지 몰라도 설정 가능)
- 내가 설정한 부채금액과 다른 당사자의 자산금액 책정이 다를 수 있음 (동일금액일 필요는 없음)
- 의무의 종류 : 법적의무(계약, 법률) , 의제의무(실무관행, 경영방침, 성명서)
2) 경제적자원의 이전 ( = 희생, 지급)
- 다른사람에게 현금을 지급, 재화를 제공, 용역을 제공
- 경제적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부채가 될 수 있음
- 의무를 결제, 이전, 대체할 때까지 경제적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3)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경제적자원을 결과적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을 때 부채가 된다.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현재의무가 없음(ex종업원이 일 안하면 월급 줄 의무는 없음)
- 법률제정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현재의무를 부과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단위
회계단위
-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 의무 등의 집합이다
- 쉽게 말해 계정과목+금액
- 회계단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비용이 상승함
- 단일 회계단위로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처리하는 건 상계하는 것과 다르다
ex : 통화선도매입계약으로 1$를 1000원에 사기로 함.
이때 1$는 자산(권리), 1000원은 부채(의무)로 인식하는 게 아님
환율변동에 따라 생기는 이득이나 손실금액을 자산, 부채로 인식하는 것임
미이행계약
- 계약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
-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발생
- 교환조건이 유리하면 자산을 보유하는 것, 불리하면 부채를 보유하는 것
- 먼저 의무를 이행하면 자산을 얻게되고 상대방이 의무를 먼저 이행하면 부채를 얻게된다.
ex : A와 B의 물건 매매계약에서 A가 B에게 물건을 먼저주면 A는 자산(매출채권)을 얻고, B는 부채(매입채무)를 얻게됨
자본의 정의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 법률, 규제 등이 자본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상법에 따른 이익준비금 규정은 자본에 영향을 미침)
수익과 비용의 정의
수익 :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 주주간거래(출자)는 제외
비용 :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 자본(순자산)이 감소하는 것, 주주간거래(분배)는 제외
- 주된 영업활동은 총액(ex재고판매), 그외 차익과 차손은 순액(ex유형자산처분)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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