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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준비/중급회계

중급회계 - 재무제표 표시

by dambi_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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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일반사항

[일반사항]

□ 전체 재무제표는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전기 이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를 3개 작성하여야 한다.(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 같은 재무제표 이외 보고서는 K-IFRS 적용범위 아님

K-IFRS 충족 재무제표는 IFRS 충족 재무제표로 볼 수 있고 이를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 주석 또는 보충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한다(X) →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재무제표이다.

□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된 모든 금액은 전기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서술형 정보(주석 등)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상계]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수익,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충당금 등을 차감하여 순액 표시하는 건 상계가 아니므로 인정된다.

 - 비유동자산(금융자산,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상계 가능 ※ 재고자산은 상계 X

 -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상계 가능 

 

2. 재무상태표(B/S)

[유동과 비유동]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ex)유동자산-비유동자산, 유동부채-비유동부채

다만, 유동성 순서대로 표기하는 게 더 적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유동-비유동 구분과 순서대로 표기하는 방법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세 방법 모두 K-IFRS에서 인정된다.

유동자산 : 1)정상영업주기(자산취득~현금으로 실현되는 기간) 내 실현 예상, 2)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 예상

유동부채 : 1)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 2)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 예상

 - 매입채무, 종업원급여 등의 미지급비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결제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 기업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

 -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장기로 차환 또는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은 유동부채로 분류

 - 보고기간 말 이전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대여자가 상환요구 가능했지만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 분류

 - 보고기간 말 이전 대여자가 1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줄 경우 비유동부채 분류

>>>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판단기준일 = 보고기간말 (발행승인일 전 X)

 

3. 포괄손익계산서(I/S)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NI)+ 기타포괄손익(OCI)

수익, 비용은 재무제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 인식

* 오류수정, 회계정책 변경으로 소급법 적용시 발생한 수익, 비용 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초 이익잉여금(B/S)에 반영

판매관리비 감소부분은 수익이 아닌 비용감소로 인식 ex)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등충당부채환입 등

매출원가 구분이 어려울 경우 매출총이익을 생략하고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위) 신한금융지주, (아래)세아제강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매출원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매출총이익을 생략하고 영업이익 표시 가능(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

비용의 분류 : 성격별 분류(감가비,운송비,급여...) / 기능별 분류(매출원가,물류원가...)

 * 기능별 분류시 비용 성격에 대한 추가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비용 + 재분류조정(OCI로 구분되었다가 NI로 재분류된 금액)

 - 직접대체는 I/S표시 X, 재분류조정은 I/S 표시 O

 

4. 기타재무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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