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키에서 일어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월 13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만3천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부족한 구조자원과 추운 날씨로 인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과연 안전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지진 관련 기록은 거의 1,900건에 달한다고 하며
고려시대, 신라시대에도 수십~수백건의 지진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진 관련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했던 경주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5.8로 건물 유리창이 무너지고 첨성대까지 기울었던 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아직도 땅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리집은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집은 내진 설계가 이뤄졌는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비가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목차
- 내진설계 등급
-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방법
- 내진설계 확인방법의 한계
1. 내진설계 등급에 대하여
1) 건축법의 변화에 따른 내진설계적용 대상 변화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최초 법제화 이후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변해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엄격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어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2) 내진설계의 목표, 내진등급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진도 VII)에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진도 7이면 어느 정도의 지진일까요?
진도 7이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지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진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내진등급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지역계수), 건축물의 중요도(중요도, 중요도계수) 등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 지역계수 = 지역별 지진이 일어나는 정도
지진지역 | 행정구역 | 지역계수 |
1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 0.22 |
2 | 강원 북부, 제주 | 0.14 |
- 중요도 = 어떤 건물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예를 들어, 종합병원>>>일반 건축물)
- 중요도계수 = 중요도에 따라 계수 부여가 달라짐
중요도 | 중요도계수 | 건축물 유형 |
특등급 | 1.5 |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등급 | 1.2 |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2등급 | 1.0 | 1.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3등급 | 1.0 |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
'난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아... 단순하게 건물이 진도 몇까지 버티는지 알고싶을 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서울시 지진안전포털에 제시된 내진등급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중요도 1등급)는 규모 6.3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물론 내진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만 지진에 버틸 수 있겠죠!
2. 우리집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방법
그렇다면 우리집은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다행히도 주소지만 입력하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2. 이용절차와 운용내용에 대한 동의를 해줍니다.
3. 다음으로 주소를 검색한 다음, 조회하고 싶은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뭘 검색해볼까하다가, 서울 잠실에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는 잠실5단지가 생각났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단지 내에서 조회를 원하는 동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봅니다.
4. 결과를 확인합니다.
어허!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이라고 뜨면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잠실5단지는 건축연도가 1978년입니다.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로 찾아보니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네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잠실5단지 재건축 건에 대해 건축물 일부와 난방 굴뚝을 보존하라고 말하니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에서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을 보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건물을 한번 조회해봅시다.
대치동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검색해봅시다.
여기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이라고 나오네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의 경우 건축허가일이 2001년이니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내진설계 확인방법의 한계
다만, 위에서 소개한 방법은 우리집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인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실제 적용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인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건축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면 내진설계가 되어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대기업이나 정부 발주로 지은 건물들은 적법하게 지었을 거라고 믿는 수밖에요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지 알려면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집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있는 아파트도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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