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포스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업무규정과 구글 등 포털사이트 캡처 이미지를 가공하여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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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현재 3.20%의 배당수익률을 기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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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질문, 도대체 며칠까지 주식을 사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매번 헷갈리던 배당기준일, 배당락일에 대해 개념을 정리해봅시다.
요약
1. 배당기준일 2일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장 끝날 때까지 팔면 안됨)
2. 만약 배당기준일이 휴일이라면 3일전까지는 보유해야 한다.
1.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까지는 주주명부에 들어가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연배당(1년에 배당 1번)의 경우 보통 매년 12월 31일이고
반기배당(1년에 배당 2번)의 경우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으로 다시 돌아가봅시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거래일과 주식체결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 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매매거래의 종류) ①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8> 1. 당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익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 보통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개정 2009.1.28> |
즉, 우리가 거래하는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이고,
보통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증권앱에서 매수/매도가 체결되어도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2일뒤(체결일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월요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실제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건 수요일이 됩니다.
요즘 모바일을 통해 주식을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만, 실제 주식이 움직이는데는 2일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6월 21일에 주식앱으로 고려신용정보 1주를 매수를 해도
법적으로 고려신용정보의 주주가 되는 날짜는 매수한 날짜 2일 뒤인 6월 23일이 됩니다.
중간에 휴장일이 끼게 되면 그만큼 날짜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
배당금을 받기 위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들어가있으려면
배당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당기준일 2일 전에 주식을 샀다가 그날 팔면 안됩니다.
배당금을 받고 빨리 팔고싶으시면 배당락일에 팔아야합니다.
2. 배당락일
배당락일에서 락은 떨어질 락(落)입니다
배당락일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세칙에는 배당락일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제132조(배당락등의 조치일) ①규정 제105조에 의한 배당락, 권리락 또는 분배락의 조치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호 외에는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직전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일을 기준일로 본다. 2. 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정지일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조치일의 계산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일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한다. |
규정에 따라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의 전날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이 휴장일이라면 최초휴장일 직전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증권시장의 휴장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휴장)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4.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3. 도대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하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기준일이 휴장일이라면 3일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고려신용정보를 예시로 들어 적용해보겠습니다.
1) 2023년 2/4분기 또는 상반기 배당
2023년 고려신용정보의 배당기준일은 6월 30일(금)입니다.
배당기준일 전날이 배당락일이니 6월 29일(목)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8일(수) 장 마감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23년 하반기 배당
하반기는 약간 다른 게 배당기준일이 휴장일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기준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한채로 장이 마감되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렸던 배당금 지급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날짜를 헷갈려서 소중한 배당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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