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서대훈 전임연구원님이 작성한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을 요약정리한 것임
출처 : https://rd.kdb.co.kr/index.jsp
1. 스타트업의 개요
□ 스타트업이란 기술기반 창업 비상장 기업을 의미
□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금액 중 아시아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 11.5%('12년) → 39.1%('18년)
2.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방식
< 미 국 >
□ 스타트업 아메리카(오바마행정부) : 자금지원, 세제혜택, 멘토링 등 종합정책 지원
-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C 프로그램 : 스타트업 민간 투자금의 2배를 SBA에서 투자(2:1매칭)
- 스타트업 주식 5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세(우리나라의 양도세) 영구 감면
- 멘토링 단체 설립 및 대학교 센터 건립을 통해 멘토링 및 교육 실시
□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 신설(트럼프행정부) : 혁신사업 제안, 규제 개선, 인력개발 등
□ 구글 인텔 등 거대 IT 기업이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참여
□ StartUpAmericanPartnership : CEO, VC 투자자, 대학, 연구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지원
< E U >
□ 자금지원의 경우 주로 유럽투자펀드(EIF)를 통해 집행
*EIF는 EU,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직접지원보다 보증, 신용보강, 소액금융 등 간접지원
- SME Instrument : 혁신적 중소기업에 보조금 단계별 지급
- InnovFin, European Angels Fund, VentureEU 등 프로그램 다수 운영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각국에서도 개별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
□ 지멘스나 BMW 같은 대기업들이 자체 벤처캐피털을 운영중
< 중 국 >
□ 창업환경 개선
- 다증합일제도 : 사업에 필요한 모든 증서를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통합 → 창업환경 개선
- 중창공간 : 사무공간 이용 및 네트워킹이 가능한 창업지원센터
□ 자금조달 관련
-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 조성 : 약 400억 위안 규모
- 모든 중소기업에서 신삼판(기술기반 스타트업 주식 거래소)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
□ 세제혜택
-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목적의 투자자금에 대해 70% 세금 공제
□ 민간
-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VC 투자가 전체의 42% 차지
- BAT는 전국에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하여 중창공간과 비슷한 서비스 제공
3. 시사점
□ 공통적으로 3가지 카테고리 : 1)금융지원, 2)세제혜택, 3)멘토링(네트워킹 조성 포함)
□ 민간투자가 활발하면 네트워킹 조성, 그렇지 않으면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는 경향
□ 우리나라도 혁신모험펀드, 벤처기업 매각자금 재투자시 세제지원, 창업목적 자금 자녀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 등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의 1인당 VC투자액이 주요국 대비 낮음)
- 특히 글로벌 VC의 투자를 유치하면 해외 IR 효과도 있어서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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