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정되어 있는 벤처투자의 혹한기
스타트업 창업자는 마치 대항해시대, 신항로를 개척하던 탐험가들과도 같다.
즉, 스타트업 창업은 실패할 위험이 높은 모험과도 같다.
금리인상에 경기침체가 근미래에 도래할 현재, 앞으로는 많은 벤처기업의 도산이 예상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들의 실패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이다.
벤처투자의 본질은 하이리스크 & 롱텀 투자이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초기기업이고 비상장기업이다. 따라서 벤처투자는 정보가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미숙한 데다 자산도 거의 없는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창업부터 상장까지 평균적으로 12년이 소요된다고 하니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서 체결시 기업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감사권 그리고 투자사의 경영상 사전동의권 등이 그 내용이다.
스타트업이 혹한기에 처한 지금 회사의 파산이나 폐업, 주요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수반하는 M&A를 요구받고 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VC는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VC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위약벌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옳은 것인지 우리는 되물어봐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채무가 과도한 창업자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마땅한지를 판별할 기준이 우리에겐 없는 실정이다.
스타트업의 실패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스타트업의 실패가 온전히 스타트업에만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 이유가 창업자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이 아닌 이상 창업자에게 그 실패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또한 실패의 책임을 VC에게 귀결시켜서도 안된다. 용감한 혁신가들을 지키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스타트업의 실패를 처리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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