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1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필요성 1.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2023.11.17. 부터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 2024. 10. 28. 이전 1 다음